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1년 8월 4일(목) 15:00~18:00
□ 장 소 : 서울역 그릴
□ 참석자 : 문형구 위원장, 류시문 위원, 박창석 위원, 김공자 위원, 김진학 위원, 정택진 위원
□ 보고사항
○ 인천협회 제10대 회장 선거진행 경과 보고
○ 인천협회 제10대 회장 선거 관련 민원 경과 보고
○ 인천협회 제10대 회장 선거 관련 주요 민원 내용
- 인천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일부의 회원에 한하여 회비를 할인하도록 결의한 것이 정관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인천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만원씩 회비를 납부한 단체의 회원들에게 선거권 할당을 위하여 단체납부 3명을 1명으로 계산하여 비율을 산정한 것이 적합한지 여부
-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도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비를 1만원만 납부하여도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 지 여부
□ 논의사항
○ 선거사무
- 정관 제40조의1제4항5호에 따라 선거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해당되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에서는 인천협회 제10대 회장 선거뿐 만 아니라 향후 선거에서도 선거관련 분쟁시 답변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 안 됨.
-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현장의 소리> 게시판 등에 글쓰기가 아닌 「정관 제40조의1제9항과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정 및 판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함(관련 서식 공지 등).
○ 인천협회 제10대 회장 선거 관련 민원 검토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인천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선관위-2011-003)과 관련하여 후보자 및 민원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인천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함.
- 인천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인단 선정방안에 관하여 후보자들이 명확하게 선거 전에 동의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 인천협회 제9대 회장선거 때에도 제10대 회장선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 향후 추진 방안
-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 사실에 대한 조회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