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협회 제10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선거관련 분쟁에 대해 정관 제40조의1제4항5호에 따라 선거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8월 4일(목) 15시에 긴급하게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협회 제10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선거관련 분쟁에 대해 정관 제40조의1제4항5호에 따라 선거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8월 4일(목) 15시에 긴급하게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