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6-630호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 고(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사전통지)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이에 부실한 학사운영이 지적된 벽성대학 졸업자 중 학점 부당이수로 인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청문안내 및 교과목 이수계획 요구서 포함)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순서 |
성명 |
생년월일 |
사회복지사 자격증번호 |
최종주소(시군구) |
1 |
이기연 |
1968.08.16. |
2-226*** |
전라북도 부안군 |
2 |
강승혜 |
1961.08.30. |
2-318*** |
전라북도 익산시 |
3 |
김승미 |
1958.08.09. |
2-318*** |
전라북도 완주군 |
4 |
정금순 |
1977.09.25. |
2-318*** |
전라북도 부안군 |
5 |
유안숙 |
1960.05.04. |
2-145*** |
전라북도 김제시 |
6 |
최운선 |
1968.03.21. |
2-145*** |
전라북도 김제시 |
7 |
강공심 |
1968.07.03. |
2-145*** |
전라북도 전주시 |
8 |
김영택 |
1966.08.05. |
2-145*** |
전라북도 전주시 |
9 |
이선운 |
1965.03.06. |
2-145*** |
전라북도 김제시 |
10 |
이인용 |
1963.02.01. |
2-145*** |
경기도 시흥시 |
11 |
주영곤 |
1951.08.20. |
2-145*** |
전라북도 완주군 |
12 |
손정희 |
1987.06.05. |
2-145*** |
경기도 의정부시 |
13 |
이종순 |
1967.04.27. |
2-145*** |
대전광역시 유성구 |
14 |
김영미 |
1965.03.29 |
2-192*** |
전라북도 전주시 |
15 |
신대수 |
1967.10.30 |
2-291*** |
전라북도 전주시 |
16 |
이자순 |
1961.01.07. |
2-192*** |
전라북도 김제시 |
17 |
박순애 |
1952.01.06. |
2-192*** |
전라북도 전주시 |
18 |
이숙이 |
1965.01.22. |
2-192*** |
전라북도 전주시 |
19 |
박루시아 |
1984.02.13. |
2-192*** |
전라북도 전주시 |
20 |
조정만 |
1965.09.10. |
2-192*** |
전라북도 임실군 |
21 |
나윤희 |
1968.02.24. |
2-192*** |
경기도 성남시 |
22 |
이마리아 |
1970.10.01 |
2-255*** |
전라북도 익산시 |
23 |
최한란 |
1971.09.22. |
2-255*** |
전라북도 익산시 |
24 |
배순란 |
1952.03.12. |
2-255*** |
전라북도 전주시 |
25 |
송현정 |
1961.04.16. |
2-255*** |
광주광역시 북구 |
26 |
김윤정 |
1982.04.04. |
2-321*** |
경기도 안산시 |
27 |
최영복 |
1975.12.26. |
2-321*** |
전라북도 김제시 |
28 |
임석정 |
1967.03.17. |
2-321*** |
전라북도 김제시 |
29 |
박은화 |
1962.09.24. |
2-321*** |
전라북도익산시 |
30 |
신인숙 |
1962.04.03. |
2-321*** |
경기도 성남시 |
31 |
김향선 |
1961.01.13. |
2-321*** |
서울특별시 마포구 |
32 |
정금희 |
1967.08.03. |
2-321*** |
서울특별시 서초구 |
33 |
이귀주 |
1973.09.22. |
2-326*** |
전라북도 전주시 |
34 |
이형찬 |
1966.05.03 |
2-326*** |
전라북도 김제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점 부당이수(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 수업미실시)
※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1265(2012.2.23.)호 감사원[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감사결과 처분 통보
4.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항
5. 의견제출처
- 일반우편: (30113)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saint4@korea.kr
- 팩스: 044-202-3947
6. 의견제출기한: 2016년 11월 3일
7. 그 밖의 사항: 의견제출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22, 3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