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08.11.5 개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해 2회에 걸쳐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관련 문의가 많아 첨부와 같이 다시 안내하오니 학생지도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전문대학, 대학교, 평생ㆍ사회교육원,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에 팩스 발송 하였으나 발송 오류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첨부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서번호 : 한사협2010-외-0176호(2010. 3. 26)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안내
○ 학력별 자격기준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08.11.5 개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해 2회에 걸쳐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관련 문의가 많아 첨부와 같이 다시 안내하오니 학생지도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전문대학, 대학교, 평생ㆍ사회교육원,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에 팩스 발송 하였으나 발송 오류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첨부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서번호 : 한사협2010-외-0176호(2010. 3. 26)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안내
○ 학력별 자격기준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