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협회소개
  • 정보나눔
  • 커뮤니티

정보나눔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1.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사회복지사업법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일부 개정(2018. 4. 24.)됨에 따라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학생지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변경 안내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수 계획 예정자

    2) 변경내용: 사회복지사 3급 자격 발급 불가

    3) 시행일: 2019. 1. 1.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사회복지사

3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

삭제

 

  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전문대학 학력 소지자 및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 수자

    2) 변경내용: 위 개정법령 적용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1급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게 됨

    3) 시행일: 2018. 4. 25.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3] 5호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란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공지사항 [법령개정]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file admin 2018.11.26 843
공지 공지사항 [국가시험]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admin 2018.10.30 478
공지 한사협 [공지]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업무 잠정중단 안내 admin 2018.08.10 361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의료복지(치과) 혜택 안내 admin 2018.05.21 543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화리조트> 숙박 할인 서비스 실시 admin 2018.04.24 744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원 의료복지(안과) 혜택 안내 admin 2016.12.01 600
258 한사협 2015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모니터링단」 선정 결과 안내 admin 2015.07.15 157
257 한사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채용 공고 file admin 2015.07.17 520
256 공지사항 [회원서비스] 세종호텔 패키지 할인서비스 제공 admin 2015.07.22 258
255 공지사항 2015년 하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유의사항 file admin 2015.07.23 514
254 한사협 [2015 사회복지사 해외연수사업] 연수단원 모집 안내 file admin 2015.07.30 328
253 한사협 아동복지시설 실무자 의료비 지원 사업『Caring for Carer』 지원 대상자 모집 file admin 2015.08.04 203
252 한사협 사회복지시설 여성 종사자와 자녀를 위한 여행 'mom(맘)편한 힐링타임' 자원봉사자모집 file admin 2015.08.05 368
251 한사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휴무 안내 admin 2015.08.13 460
250 한사협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연수단원 모집 연장 공고 file admin 2015.08.24 142
249 한사협 사회복지사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비타민 캠프 참가자 모집 file admin 2015.09.07 155
248 한사협 2015년도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성년후견인 추천의뢰에 의한 후견인 모집 안내 admin 2015.09.08 772
247 공지사항 2015년 4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안내 file admin 2015.09.08 264
246 한사협 2015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면접심사 안내 file admin 2015.09.09 403
245 한사협 <<2015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합격자 발표 file admin 2015.09.16 467
244 공지사항 제 1회 『송엽(松葉) 이윤구 사회복지 지도자상』시상 안내 file admin 2015.09.21 199
243 한사협 사회복지사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비타민 캠프 선정자 명단 admin 2015.09.24 326
242 한사협 제9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개최 안내 file admin 2015.09.25 217
241 한사협 전국의 사회복지사 여러분 admin 2015.09.30 186
240 한사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0만 범국민서명운동 file admin 2015.10.01 152
239 한사협 2016년도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admin 2015.10.21 31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63 Next ›
/ 6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