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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 강화 및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개정 등 주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의견은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42일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서면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함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9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자격정지·취소처분 기준, 임면보고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요청 및 해당 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 근거 마련(안 제1조의2제8호, 안 제5조제9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안 제4조의3)

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신설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취소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함

 

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절차 마련(안 제5조제1항)

법인 및 시설은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만,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함

 

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 위탁기관 확대(안 제5조제6항 등)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안 별지 제12호)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하여 국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바.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안 제21조의2)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효율성 및 종사자 고용안정 제고를 위하여 현행 위탁기간 ‘5년 이내’를 ‘5년’으로 변경하고, 회계부정 등 위탁계약 중도 해지사유를 경과조치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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