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협회소개
  • 정보나눔
  • 커뮤니티

정보나눔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1.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사회복지사업법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일부 개정(2018. 4. 24.)됨에 따라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학생지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변경 안내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수 계획 예정자

    2) 변경내용: 사회복지사 3급 자격 발급 불가

    3) 시행일: 2019. 1. 1.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사회복지사

3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

삭제

 

  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전문대학 학력 소지자 및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 수자

    2) 변경내용: 위 개정법령 적용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1급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게 됨

    3) 시행일: 2018. 4. 25.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3] 5호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란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공지사항 [법령개정]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file admin 2018.11.26 843
공지 공지사항 [국가시험]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admin 2018.10.30 478
공지 한사협 [공지]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업무 잠정중단 안내 admin 2018.08.10 360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의료복지(치과) 혜택 안내 admin 2018.05.21 543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화리조트> 숙박 할인 서비스 실시 admin 2018.04.24 743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원 의료복지(안과) 혜택 안내 admin 2016.12.01 600
1078 한사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결과 공고 file admin 2016.11.28 100
1077 한사협 2016년 『실습교육현장조사 및 컨설팅 사업』간담회 참여조사 admin 2016.11.25 103
1076 한사협 월간 <소셜워커> 2016년 사회복지사 인식조사 admin 2016.11.23 152
1075 한사협 2017년도 제9회 한맥사회복지사대상 시상요강 공고 file admin 2016.11.17 123
1074 한사협 [월간 소셜워커] 구독신청자 대상 이벤트 실시 admin 2016.11.16 245
1073 한사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확정 공고 admin 2016.11.15 82
1072 한사협 [회원서비스]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을 위한 건강검진 우대 혜택 서비스 안내 file admin 2016.11.15 510
1071 한사협 [토론회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어디로 가야 하나? admin 2016.11.09 93
1070 한사협 [회원서비스]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뮤지컬 아이다> 공연 초청 admin 2016.11.09 105
1069 한사협 ★연회비 납부에 따른 회원서비스 안내 admin 2016.11.09 113
1068 한사협 2016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양성워크숍 안내(교수법&파워포인트작성법) file admin 2016.11.07 326
1067 한사협 [회원서비스] 아산스파비스(워터파크) 우대 혜택 안내 admin 2016.11.07 402
1066 한사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공고 file admin 2016.11.02 83
1065 한사협 사회복지사 윤리와 관련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admin 2016.10.27 276
1064 공지사항 [국가시험] 2017년도 제15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진행과정 안내 file admin 2016.10.21 306
1063 한사협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 사전 공고 admin 2016.10.21 341
1062 공지사항 [국가시험] 2017년도 제15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공고 file admin 2016.10.21 129
1061 한사협 [회원서비스] 롯데리조트부여 객실 할인 혜택 안내 admin 2016.10.06 292
1060 한사협 [회원서비스] 명품악극 '불효자는 웁니다 시즌2' 할인 혜택 안내 admin 2016.10.06 105
1059 한사협 2017년 'Power Social Worker' 다이어리 공동구매 admin 2016.10.06 16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63 Next ›
/ 6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