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관련
세부적용기준 공고
-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가산‧감산제도에 사회복지사 포함 -
지난 6월 초,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
개정 당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제외된 가산 및 감산제도 수가 반영안에 대해 시정할 것을 강
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 성명서 보기)
[6월 초 고시 내용] 1)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급여비용 감산 -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경우 직종별(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결원비율 등에 따라 감산비율을 세분화 함 2) 의료인력 가산 신설 -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기준보다 많이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10%를 가산함 ➡ 사회복지사 제외 |
9월 15일(화) 이후 확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세부적용기준)’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 대비 결원 채
용시 감산수가를 적용하고, 사회복지사를 추가 채용시 가산비
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9월 15일 확정 고시 내용] 1)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급여비용 감산 -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경우 직종별(요양보호사와 간호사․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결원비율 등에 따라 감산비율을 세분화 함 2) 급여비용의 가산 -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를 기준보다 많이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가산함 ➡ 사회복지사 포함 |
이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이룩
한 귀중한 성과입니다. 가산‧감산 수가 배치기준 확대적용을
위해 지지하고,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
회복지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 9. 2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