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취득관련 학점대행업체 이용 관련 주의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학생모집, 원격수업 수강신청, 학점인정 신청 등을 대행하는 학점대행업체의 성행과 과대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들에게 학점대행업체를 통한 학생 모집 등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시 학점대행업체를 통한 시간제 등록생 모집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이 업체들의 잘못된 상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사회복지사를 대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며,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이 보장되는 듯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등 자격기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방법,
시간제 등록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1600-0400)'의 상담이나 교육훈련기관을 검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진흥원 “교육훈련기관 검색”메뉴 바로가기
2009. 10. 12.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