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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성년후견제추진연대”출범식 기자회견



지적장애, 정신장애,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

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성년후견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올바른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하여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 일 시 : 2009년 6월 19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이룸센터 2층 교육실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신용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공동대표 인사 및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소개 : 홍미령(한국 
    노인복지진흥재단 회장)


◈ 격 려 사 : 국회의원 박은수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활동경과보고 : 권유상(한국장애인부모
    회 사무처장)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활동방향소개 : 임수철(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정책팀장)


◈ 성년후견제 왜 필요한가? 사례발표


◈ 올바른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문 낭독 : 남정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획실장)

 

<참고: 성년후견추진연대에 대해...>

1.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장애, 지적장애,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권옹호 및 권리강화’의 이념을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2.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가 논의된 것은 일본에서 2000년 4월 1일 성년후견제 시행과 함께 관련 논문들이 나오면서부터였다. 초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하여 일본 등 외국 문헌들을 수집, 번역 작업 과 관계 전문가 초청 내부세미나, 성년후견제 연구 모임 등을 진행하며 성년후견제관련 민법개정안 초안을 준비하며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려내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를 결성하였다.


3.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2004년 10월 13일 공식적으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성년후견제 설명회, 법안공청회, 워크숍, 사례발표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년후견제의 기본 이념인 “자기결정권 존중, 보편화 이념, 잔존능력의 존중, 본인의 보호”를 알려냈다.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인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4. 2009년 2월 법무부는 성년후견제 도입을 포함하는 민법개정을 위해 ‘민법개정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정부의 민법 개정을 위한 활동은 지지하나 정부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둘 수 없어, 현재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역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연대의 내용을 가지고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년후견제 법안을 준비하며 새로운 제2기 성년후견제추진연대를 출범하려 한다. 


5. 2009년 6월 현재 성년후견제추진연대에는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다양한 그룹이 모두 참여하여 활동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한국노인의전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함께사는세상, 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IFDD) 등 26개 단위가 참여하고 있다.


6.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앞으로 7월 9일(금) 일본 아라이마코토 교수(성년후견법학회 회장, 쭈구바대 교수) 초청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심포지엄 활동을 기점으로 전국 순회토론회를 진행하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활동과 민법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성년후견제도의 올바른 제도 도입 위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 하고, 관련 법률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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