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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추진연대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과 편창훈 사회복지사(070-7122-1014)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1. 개요
 ○ 사 업 명 :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 최 : 국회의원 박은수, 성년후견제추진연대


2. 프로그램




순 서


시 간


내 용


등록접수


13:00∼14:00


◯ 참가자 등록접수, 자료집 배포


개 회 식


14:00∼14:20


◯ 인 사 말 : 국회의원 박은수
◯ 격 려 사 : 국회의원 이미경


기조발제


14:20∼15:20


◯ 좌 장 : 원명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 기조발제 :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 이영규(강릉원주대학 법학과 교수)


휴 식


15:20∼15:30


휴식시간


토 론


15:30∼17:00


◯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법률적 지원체계 방향
- 박종운(변호사)
◯ 정신적 장애인과 성년후견제 이용 방안
- 박재우(서초열린세상 소장,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고령화 사회의 성년후견제 준비를 위한 제언
- 홍미령(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회장)
◯ 성년후견제 사회복지의 지원방향
- 최윤영(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역할
- 박하영(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질의응답


17:00∼17:20


◯ 질의응답 및 폐회


<성년후견제 도입 배경 및 목적>


○ 현행 「민법」상에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로 한정치산․금치산자 제도가 있으나 용어 자체로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여 그 절차가 복잡함. 또한 선고결과가 (구)호적 등 개인 신상자료에 기록되어 본인과 가족의 불명예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또한 정신적 장애의 정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만을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고 있어, 개개의 사안에서 정신능력 및 보호의 정도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이, 노인과 미래에 자신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약해질 상황을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인권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중산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며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성년후견제 법안 주요내용>


가.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부정적인 용어를 “성년후견”으로 변경하고,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의 두 유형을 “성년후견제도”로 일원화 함(안 제9조).


나.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게 하고,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 함 (안 제9조, 제947조).


다.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후견인이 되도록 되어있는 현행법은 부당하므로, 후견인을 법원에서 심리하여 가장 적절한 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933조부터 제934조까지 삭제).


라. 피후견인의 다양한 능력과 지원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고, 전문적인 후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의 후견을 규정함(안 제930조, 제936조).


마.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피후견인이 제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937조).


바. 본인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상태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임의후견제도 도입과 임의후견의 계약 내용을 공정증서로 등기록 하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시효시점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임의후견제도를 신설 함(안 제929조의2부터 제929조의7까지).


사.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인의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및 본인의사와 상반되는 의사결정 등 후견인의 권한 남용과 임무의 해태를 막기 위해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후견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 함(안 제960조부터 제96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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