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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원서접수 관련 자주하는 질문 안내


2009년도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시험 재응시자이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응지자격 증빙서류를 모두 발송해야 하나요.


A1) 시험 재응시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응시원서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시간제로 교과목을 이수중입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 이수예정증명서 대신 수강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수예정증명서 대신 수강확인서(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2) 현재 시간제로 교과목을 이수중일 경우 이수예정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에서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됩니다. 단 이수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수강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제(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일부 과목은 이미 이수하였고, 일부과목은 현재 이수 중입니다. 아직 학점등록이 되지 않아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데 이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3) 이미 수강이 완료된 교과목은 해당 교육기관의 성적증명서를, 현재 이수 중인 교과목은 이수예정증명서 혹은 수강확인서(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2009년 2월 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 2급 자격증 교부일 이후 1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A4)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은 2급 자격대상이 되는 시점부터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말합니다. 즉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셨다면 졸업일 이후 2급 자격대상이 되며, 졸업일 이후 2009년 2월 28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험이 있으면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Q5)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5)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이 없는 기관의 경우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1) 자활후견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2) 사단법인 : 법인설립허가증과 정관(두 서류 모두 제출시에만 인정)
3) 기타시설 : 시 군 구청장의 인증서, 법원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 위탁협약서, 해당 시설명과 사업의 목적이 기입된 지자체의 ‘조례’ 문서, 기타 시설 설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일 경우 시․군․구청장 명의의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6)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6)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는 건강보험을 납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가능)
1) 인터넷 사이트(http://www.nhic.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2)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팩스로 수령
3)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내방



Q7)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A7)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최근일 경우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 군 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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