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 시험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 9.13일
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입법예고 내용은 "복지넷의 사회복지->법령정보->입법예고"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282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험관리 기관의 자격 요건에
자격검정 전문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첨부파일]
가. 제3조제2항중 “각호의 기준”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 자격의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사회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팀
(전화 2110-6203,6199, 팩스 504-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 9.13일
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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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282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험관리 기관의 자격 요건에
자격검정 전문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첨부파일]
가. 제3조제2항중 “각호의 기준”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 자격의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사회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팀
(전화 2110-6203,6199, 팩스 504-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