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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관련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인정 가능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경력


○ 질의내용


-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노인복지법상의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만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련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 곤란.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사회정책과-2197(2008.11.25)]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


○ 질의내용


-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경력은 인정하되,


- 다만, 활동보조인의 근무형태가 대부분 시간제이므로 근무경력기간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시간별 근무경력을 확인받아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사회정책과-2197(2008.11.25)]


 

 


사회복지시설 간호사 간호조무사 경력


○ 질의내용


-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말함. 이와 관련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사회복지관련 법률이 아닌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해당 근무 경력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사회정책과-700(2008.12.4)]


 

 


방과후보육교실 전담교사 경력


○ 질의내용


-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중 ‘방과후교실’의 방과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동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적 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방과후교사의 자격기준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련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경력은 인정 곤란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사회정책과-2197(2008.11.25)]


 

 


특수교육보조원 경력


○ 질의내용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은 정규교사 감독하에 학생지도 보조, 개인욕구 지원, 학습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하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련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력 인정 곤란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사회정책과-2197(2008.11.25)]


 

 


특수교사 경력


○ 질의내용


-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는 경력 인정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사회정책과-2197(2008.11.25)]


 

 


보건소 근무 공무원의 경력


○ 질의내용


- 도시지역 보건소에서 정신보건법, 사회복귀시설 관리, 건강증진법, 건강도시, 모자보건법 관련업무 등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사회복귀시설 관리 등 정신보건법에 의한 사회복지업무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사회정책과-2197(2008.11.25)]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력


○ 질의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다문화가정방문 등 건강가정 지원사업 담당자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가족복지사업으로 인정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사회정책과-1007(2008.12.29)]


 

 


장애인 특수학교 생활지도 경력


○ 질의내용


- 장애인 특수학교 내 생활관 및 기숙사에서 학생 생활지도(생활지도원) 근무 경력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인정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질의회신[사회정책과-1007(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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