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해당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 됩니다. ☺ 아직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격증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① 1급 국가시험 합격자 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 :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 사진 2매(반명함판 3cm × 4cm사이즈) (2009년 이전 합격자는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원본으로 각 1부씩 추가제출) ② 사회복지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이수 후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 :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협회 홈페이지 - 자격안내 - 구비서류 다운) - 회원증 발급 신청서 1부 (협회 홈페이지 - 자격안내 - 구비서류 다운) - 사진 2매(반명함판 3cm × 4cm사이즈) (※ 스캔사진 불가)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 후, 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제출) -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실습지도자 도장, 실습기관 직인 필) *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재학생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평생교육원) 이수자 :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교과목 수강자부터 적용 2. 접수방법 : 자택 혹은 직장 소재의 해당 지방사회복지사협회로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3. 수수료 : 5만원 - 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회원증 발급수수료 1만원, 연회비 3만원 (당해연도 연회비납부 유무는 해당 지방협회로 문의)
4. 문의안내 :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지방협회 자격증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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