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협회소개
  • 정보나눔
  • 커뮤니티

정보나눔터

조회 수 8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성년후견제추진연대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과 편창훈 사회복지사(070-7122-1014)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1. 개요
 ○ 사 업 명 :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 최 : 국회의원 박은수, 성년후견제추진연대


2. 프로그램




순 서


시 간


내 용


등록접수


13:00∼14:00


◯ 참가자 등록접수, 자료집 배포


개 회 식


14:00∼14:20


◯ 인 사 말 : 국회의원 박은수
◯ 격 려 사 : 국회의원 이미경


기조발제


14:20∼15:20


◯ 좌 장 : 원명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 기조발제 :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 이영규(강릉원주대학 법학과 교수)


휴 식


15:20∼15:30


휴식시간


토 론


15:30∼17:00


◯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법률적 지원체계 방향
- 박종운(변호사)
◯ 정신적 장애인과 성년후견제 이용 방안
- 박재우(서초열린세상 소장,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고령화 사회의 성년후견제 준비를 위한 제언
- 홍미령(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회장)
◯ 성년후견제 사회복지의 지원방향
- 최윤영(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역할
- 박하영(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질의응답


17:00∼17:20


◯ 질의응답 및 폐회


<성년후견제 도입 배경 및 목적>


○ 현행 「민법」상에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로 한정치산․금치산자 제도가 있으나 용어 자체로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여 그 절차가 복잡함. 또한 선고결과가 (구)호적 등 개인 신상자료에 기록되어 본인과 가족의 불명예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또한 정신적 장애의 정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만을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고 있어, 개개의 사안에서 정신능력 및 보호의 정도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이, 노인과 미래에 자신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약해질 상황을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인권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중산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며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성년후견제 법안 주요내용>


가.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부정적인 용어를 “성년후견”으로 변경하고,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의 두 유형을 “성년후견제도”로 일원화 함(안 제9조).


나.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게 하고,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 함 (안 제9조, 제947조).


다.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후견인이 되도록 되어있는 현행법은 부당하므로, 후견인을 법원에서 심리하여 가장 적절한 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933조부터 제934조까지 삭제).


라. 피후견인의 다양한 능력과 지원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고, 전문적인 후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의 후견을 규정함(안 제930조, 제936조).


마.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피후견인이 제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937조).


바. 본인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상태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임의후견제도 도입과 임의후견의 계약 내용을 공정증서로 등기록 하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시효시점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임의후견제도를 신설 함(안 제929조의2부터 제929조의7까지).


사.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인의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및 본인의사와 상반되는 의사결정 등 후견인의 권한 남용과 임무의 해태를 막기 위해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후견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 함(안 제960조부터 제965조까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법령개정]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file admin 2018.11.26 843
공지 공지사항 [국가시험]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admin 2018.10.30 478
공지 한사협 [공지]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업무 잠정중단 안내 admin 2018.08.10 361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의료복지(치과) 혜택 안내 admin 2018.05.21 543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화리조트> 숙박 할인 서비스 실시 admin 2018.04.24 743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원 의료복지(안과) 혜택 안내 admin 2016.12.01 600
218 사회복지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제안해 주세요!!! file admin 2010.01.13 790
217 2009년 북한이탈주민사업 보고회 개최 file admin 2010.01.11 934
216 제3회 IFSW 사회복지 사진 공모전 file admin 2010.01.07 901
215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 사무총장 은퇴 안내 admin 2010.01.07 1164
214 2010년 세계사회복지의 날 안내 file admin 2010.01.07 803
213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됩니다. admin 2009.12.29 820
2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통과를 위한 지지서명 협조요청 file admin 2009.12.28 873
211 [국가시험] 1급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재안내 admin 2009.12.21 808
210 소규모 사회복지기관 통합지원사업 '희망디딤돌' 멘토 추가 모집 file admin 2009.12.17 932
209 학교사회복지법안 발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admin 2009.12.15 860
208 북한이탈주민 홈페이지 활성화 이벤트 file admin 2009.12.14 888
20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지지성명서 admin 2009.12.08 873
206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 조성을 지원합니다. admin 2009.11.30 837
205 국립재활원 기능전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admin 2009.11.24 862
»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admin 2009.11.24 868
203 호주/뉴질랜드 해외 사회복지 시설 연수 안내 admin 2009.12.02 1563
202 2010년도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장애인(특별관리대상) 수험자 원서접수 안내문 file admin 2009.11.18 880
201 2010년도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안내 file admin 2009.11.18 840
200 2010 power social worker 다이어리 공동구매 접수마감 안내 admin 2009.11.12 962
199 우리은행 `투게더 우리사랑` 12월 지원사업 안내 admin 2009.11.02 89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63 Next ›
/ 6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