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이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 방향과 절차를 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11월 26일 신상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서명을 요청하오니 여러분들
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지지서명 양식을 다운받은 후 관련내용 기재
- 팩스번호(02-786-0191)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또는 온라인서명 참가의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