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협회소개
  • 정보나눔
  • 커뮤니티

정보나눔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1.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사회복지사업법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일부 개정(2018. 4. 24.)됨에 따라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학생지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변경 안내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수 계획 예정자

    2) 변경내용: 사회복지사 3급 자격 발급 불가

    3) 시행일: 2019. 1. 1.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사회복지사

3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

삭제

 

  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전문대학 학력 소지자 및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 수자

    2) 변경내용: 위 개정법령 적용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1급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게 됨

    3) 시행일: 2018. 4. 25.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3] 5호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란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공지사항 [법령개정]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file admin 2018.11.26 843
공지 공지사항 [국가시험]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admin 2018.10.30 478
공지 한사협 [공지]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업무 잠정중단 안내 admin 2018.08.10 361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의료복지(치과) 혜택 안내 admin 2018.05.21 543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화리조트> 숙박 할인 서비스 실시 admin 2018.04.24 744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원 의료복지(안과) 혜택 안내 admin 2016.12.01 600
198 [1급시험]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admin 2009.02.06 892
197 [1급시험]서류도착 확인 및 응시자격서류심사 일정 안내 admin 2008.11.28 950
196 [1급시험]서류도착 확인 및 응시자격서류심사 일정 안내 admin 2008.12.03 1022
195 [1급시험]국가시험 장소 안내 admin 2008.11.17 1024
194 [1급시험]국가시험 원서접수 관련 자주하는 질문 안내 admin 2008.10.31 936
193 한사협 [19대 협회장선거] 2월 25일 협회장 선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admin 2014.02.25 385
192 [11.2.14~11.2.18]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 125호 file admin 2011.02.23 625
191 [11.1.3~11.1.7]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 122호 file admin 2011.01.11 725
190 [10.9.27~10.10.1]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 111호 admin 2010.10.05 689
189 [10.8.9~10.8.13]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 105호 file admin 2010.08.17 779
188 [10.8.30~10.9.3]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 108호 file admin 2010.09.07 706
187 [10.8.2~10.8.6]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 104호 file admin 2010.08.10 801
186 [10.8.16~10.8.20]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 106호 file admin 2010.08.24 721
185 [10.7.5~10.7.9]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 100호 file admin 2010.07.16 849
184 [10.7.26~10.7.30]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 103호 file admin 2010.08.04 798
183 [10.7.19~10.7.23]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 102호 file admin 2010.07.27 861
182 [10.7.12~10.7.16]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 101호 file admin 2010.07.21 889
181 [10.6.14~10.6.18]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 98호 file admin 2010.06.22 907
180 [10.5.3~10.5.7]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 95호 file admin 2010.05.11 773
179 [10.4.26~10.4.30]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94호 file admin 2010.05.06 82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63 Next ›
/ 6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