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관련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은 아래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인정가능합니다.
※ 교과목 이수에 앞서 학생들은 법정 교과목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교육기관에서는 법정 교과목을 개설하여 자격증 취득에 있어 학생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학사 지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8.11.5>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대학원 | 대학ㆍ전문대학 | ||
필수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6과목 18학점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2과목 6학점 | 4과목 12학점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이수과목(학점) 확인은 2010년 입학생부터 시행함.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비고에 의거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첨부의 과목별 공통 인정 교과목 리스트에 기재된 교과목의 경우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인정되는 교과목이니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과목 심의 신청 방법
(1)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동일과목심의 요청서 1부(상단 사회복지사자격증 자료실 메뉴에서 다운로드)
-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교과목 이수연도) 1부
-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교과목 이수연도) 1부
- 과목 담당 교수 프로필 1부
- 기타 입증 서류 1부
- 심사비용 입금 영수증 사본 1부
(2) 심사비용 (1과목당 70,000원/교과목 심사비로 사용)
-입금계좌 : 우체국 012591-01-009782 (예금주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접수된 심사비와 서류는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심사기간
- 2주에서 최대 한달 소요
(4) 문의 : 자격관리부 02-786-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