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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사회복지사업법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일부 개정(2018. 4. 24.)됨에 따라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학생지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변경 안내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수 계획 예정자

    2) 변경내용: 사회복지사 3급 자격 발급 불가

    3) 시행일: 2019. 1. 1.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사회복지사

3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if !supportEmptyParas]--> <!--[endif]-->

.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

삭제

 

  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전문대학 학력 소지자 및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 수자

    2) 변경내용: 위 개정법령 적용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1급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게 됨

    3) 시행일: 2018. 4. 25.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3] 5호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란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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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공지사항 [법령개정]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file admin 2018.11.26 843
공지 공지사항 [국가시험]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admin 2018.10.30 478
공지 한사협 [공지]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업무 잠정중단 안내 admin 2018.08.10 361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의료복지(치과) 혜택 안내 admin 2018.05.21 543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화리조트> 숙박 할인 서비스 실시 admin 2018.04.24 744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원 의료복지(안과) 혜택 안내 admin 2016.12.01 600
78 2011년 다이어리 및 수첩 공동구매 신청기간 연장 안내(신청기간 2010년 11월 12일까지) file admin 2010.11.05 944
77 2011 다이어리 배송 지연안내 및 입금자 중 신청서 신청서 확인 불가자 명단 안내 admin 2010.12.14 720
76 2010년도 제6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file admin 2010.01.27 1463
75 2010년도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장애인(특별관리대상) 수험자 원서접수 안내문 file admin 2009.11.18 880
74 2010년도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안내 file admin 2009.11.18 840
73 2010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2차 임시총회 개최 안내 file admin 2010.11.24 774
72 2010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 안내 admin 2010.01.22 976
71 2010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 결과보고 admin 2010.01.26 980
70 2010년 제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file admin 2010.02.17 1278
69 2010년 제1차 임시총회(2010.06.04(금)) 연기 안내 file admin 2010.05.31 799
68 2010년 세계사회복지의 날 안내 file admin 2010.01.07 803
67 2010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서류심사 결과 안내 admin 2010.09.08 1188
66 2010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발대식 안내 file admin 2010.09.17 928
65 201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 안내 file admin 2010.02.16 1019
64 2010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admin 2009.09.08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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