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 권익향상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대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협회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하일호 변호사)를 구성하여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위배되는 점, 미비 또는 적절하지 아니한 용어의 사용 등을 바로 잡아 적법성, 합리성,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3. 수차례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의 노력과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작성된 정관개정안을 이번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4. 그러나, 붙임과 같이 협회 회원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협회 정관개정에 있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에게 중앙협회 임원 선임, 지방협회 임원 선임, 대의원 선임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 대의원분들의 선임이 정관 제24조에 따라 선임되었는지를 검사,감독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5. 정관 제24조에 따르면 중앙협회 대의원 선임은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함이 원칙이나 각 지방협회 운영규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애석하게도 중앙 대의원 선임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거나 각 지방협회 운영규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한 곳은 일부 협회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그동안 관례에 따라 지방협회 자의적으로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주무부처에서는 정관 제24조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한 문제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차가 부적절하며, 민법 제42조 및 정관 제5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정관개정을 의결하는 임시총회(2010. 6. 4. 금)를 개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무부처의 권고가 있어 부득이하게 연기하고자 합니다.(제4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행사는 예정대로 6. 4(금) ~ 6. 5(토)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8. 대의원님들은 과거 수년간의 미비한 정관 및 제규정 등을 바로잡는 계기로 이해해주시고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 아울러 지방협회는 2010. 7. 30(금)까지 정관 제24조에 따라 중앙대의원을 선임하여 우리 협회로 선임근거와 함께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기를 당부드리며, 임시총회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신임 대의원들에게 정관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된 공문은 5월 28일에 대의원님들의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