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3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지현장실습과 관련하여 2010년도 입학생 및 2010년도에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신청자의 경우 현장실습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작성 예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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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3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지현장실습과 관련하여 2010년도 입학생 및 2010년도에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신청자의 경우 현장실습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작성 예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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