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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을 주도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그간 이 법률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등 정부부처 권고매뉴얼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지자체별 처우 조례 제정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면담해 왔고, 조례 제정 이외의 정책현안과제도 제시해 왔습니다.

 

 

.도 및 시..구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조례 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본래 개정을 포함한 지자체별 처우 조례 제·개정 운동을 계획했으며, 정기적으로 제정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제정 현황 안내 -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을 기준으로 20141810시 현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광역 지자체는 17곳 중 16곳입니다. 20131227일 충청북도가 제정하면서 이제 서울특별시 한 곳만 미제정 상태로 남았습니다. 부디 2014년 올해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제정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는 227곳 중 63곳으로 지난달(201312)보다 7곳이 늘었습니다. 이 중 경기가 무려 17곳에 달합니다. 지난여름과 달리 최근 몇 달 간은 의회가 열리는 시기여서, 매달 많은 곳에서 조례 제정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201311월 대비 12월도 7곳이 늘었었습니다.

 

 

201310월 중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관리하는 복지의원’(5회 지방선거 당선자대회를 준비하며 파악했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의원과 사회복지관련학문 전공 의원)들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보낸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관지 월간 '소셜 워커'를 통해 소개해 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최경애 의원을 비롯해 직접 연락을 주시는 의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연락 받은 분들을 살펴보니 주로 수도권 지역으로 편향돼 있긴 했습니다.

 

 

이런 관심에 덧붙여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 처우조례 제정에 호기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원들이 조례 제정 등 의회 활동에 매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회를 떠나 중앙당이나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자기살림 챙기기에 바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과 당선은 의원의 생명줄일 테니까요.

 

 

앞으로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광역단위 미제정 지역도 기초단위에서 먼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현재 소요 재원 관련 조항을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창원시 조례(강기일 의원 대표발의)를 모범조례로 전파하며 운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201418일 현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지역(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

 

 

- 광역(17곳 중 16곳 제정):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만 미제정 상태)

 

 

- 기초(227곳 중 63곳 제정): 서울2(종로, 양천), 부산3(, 해운대, 기장), 대구1(수성), 인천0, 광주5(, , , , 광산), 대전1(), 울산1(), 경기17(수원, 성남, 부천, 평택, 동두천, 안산, 구리, 남양주, 오산, 의왕, 하남, 이천, 양주, 여주, 가평, 양평, 김포), 강원3(춘천, 원주, 양구), 충북3(제천, 진천, 괴산), 충남6(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 태안), 전북6(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무주), 전남5(목포, 순천, 나주, 광양, 장성), 경북4(안동, 구미, 고령, 칠곡), 경남6(김해, 밀양, 거제, 산청, 거창, 창원)

 

*시.군.구 지자체의 경우, 이미 제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충북 증평 등)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지자체가 해당 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외협력과 추주형 과장(070-71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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