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을 미끼로
'자격증 장사'를 한 사기범 일당을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자격증 장사'를 하는 이들에게
철퇴가 내려지는 계기이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명시한 사회복지전문가 자격은
'사회복지사'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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