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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방이양 추진 관련 경과 보고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

 

 


현 정부는 지방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을 검토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0.3.30(화)에 열린 위원회 산하 제4지방분권실무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11개 사무 중 ‘공중위생영업종사자의 교육 기능’,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교육명령 및 교육의 위탁기능’,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명령 기능’(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탁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09년부터 시행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안정적 정착 필요, 지방이양시 전국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균질적 수준의 보수교육 제공 불가능 등의 이유와 함께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2010.4.9(금) 열린
위원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근거한 국가자격증 소지자이자 사회복지 서비스를 책임지는 실천 전문가로서 자질 향상과 자격증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균질적인 전문교육 제공과 수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가 추진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반영되었으며,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총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교육내용 등을 제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의사, 간호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법정 보수교육은 중앙부처 관리하에 전문 자격증 발급과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의 염원과 중지(衆智)를 모아 사회복지계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스스로 제정한 제도이자 민간전달체계가 노력하고 공공전달체계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제정, 운영 중인 민관 협력의 모범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의 모범적 사례를
민간전달체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 없이 시행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이양했다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자존심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계에도 큰 상실감과 혼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방이양 심의보류 결정은 사회복지사 여러분께서 함께 일구어 주신, 전례 없는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방이양 관련 주요 경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방이양 철회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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