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3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7월 22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오니, 7월 18일(금)까지 cbasw@hanmail.net 로 회원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소속기관 이름(직책) 입법예고 사항 찬반여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