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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원서접수 관련 자주하는 질문 안내


2009년도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응시원서 접수 마감과 응시자격증빙서류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1) 응시원서 접수 마감은 11월 27일(목) 오후 6시까지며 응시자격증빙서류는 11월 28일(금)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응시원서 접수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오니 마감일과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에는 접수자 폭주로 접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접수를 아직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증빙서류를 등기우편발송하려고 합니다. 한강로동으로 우편번호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A2) 한강로1․2․3가가 2008년 6월 동통합으로 한강로동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강로3가에 속해있던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한강로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지역 우체국 및 우편번호 검색에서 한강로동 검색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 우편발송시 우편번호 140-791로 입력하시거나 한강로3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응시자격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하실 분들은 국가시험 관련 전화문의 폭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협회 홈페이지 하단 찾아오시는 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아직 응시원서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4일부터 방문접수라고 하던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접수하면 되나요?


A3) 응시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방문접수는 인터넷 접수가 완료 된 후 응시원서 및 응시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의 내방접수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부․지사에서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부 지사 연락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만족센터로(02-1644-80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1급 접수 절차
인터넷 접수(www.q-net.or.kr) → 결제완료 → 응시원서 출력 → 응시원서, 응시자격증빙서류 → 국가시험 접수완료 등기우편 발송

Q4)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결제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입력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A4) 결제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즉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접수 취소 후 응시원서를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장소, 개인정보 등은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재접수시 시험장 선택은 인원초과로 불가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Q5) 응시원서의 본적 주소는 어떤 주소를 말하는 건가요?


A5) 예전 본적은 아버지나 남편 또는 증조부나 시증조부가 나고 자란 곳을 말합니다. ‘08년 1월 1일 이후 호주제 폐지에 따라 등록기준지(본적 주소)는 본인이 선택 변경가능하며, 아직 변경하지 않았다면 작년까지의 본적 주소가 초기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즉 본적 주소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Q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화 상담 시간은 언제인가요?


A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화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상담 가능)까지입니다. 다만 국가시험 자격상담 전화 폭주로 전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전화 통화가 어려울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국가시험 메뉴 국가시험 문의/상담 코너에 문의해주시면 빠른 시일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Q7) 시험 재응시자이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응지자격 증빙서류를 모두 발송해야 하나요.


A7) 시험 재응시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응시원서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8) 시간제로 교과목을 이수중입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 이수예정증명서 대신 수강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수예정증명서 대신 수강확인서(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8) 현재 시간제로 교과목을 이수중일 경우 이수예정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에서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됩니다. 단 이수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수강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9)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제(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일부 과목은 이미 이수하였고, 일부과목은 현재 이수 중입니다. 아직 학점등록이 되지 않아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데 이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9) 이미 수강이 완료된 교과목은 해당 교육기관의 성적증명서를, 현재 이수 중인 교과목은 이수예정증명서 혹은 수강확인서(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10)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2009년 2월 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 2급 자격증 교부일 이후 1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A10)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은 2급 자격대상이 되는 시점부터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말합니다. 즉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셨다면 졸업일 이후 2급 자격대상이 되며, 졸업일 이후 2009년 2월 28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험이 있으면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Q11)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1)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이 없는 기관의 경우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1) 자활후견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2) 사단법인 : 법인설립허가증과 정관(두 서류 모두 제출시에만 인정)
3) 기타시설 : 시․군․구청장의 인증서, 법원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 위탁협약서, 해당 시설명과 사업의 목적이 기입된 지자체의 ‘조례’ 문서, 기타 시설 설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일 경우 시․군․구청장 명의의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12)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2)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는 건강보험을 납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가능)
1) 인터넷 사이트(http://www.nhic.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2)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팩스로 수령
3)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내방


Q13)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A13)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최근일 경우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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