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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보수교육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 및 관련 홍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적자본투자로 일차적으로는 기관운영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이차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사들간의 연대감과 상호연계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교육은 대상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데, 우선 사회복지시설장 및 CEO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기관 평가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평가에 유리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재원의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욕구에 대한 기관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기 개발 및 자기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긍지를 심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학계에 있는 교수나 예비사회복지사(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무교육을 통하여 이론과 실천의 연계기회를 제공한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2005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제도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하였고, 2007년 3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합의한 상태이나,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일부내용이 합의가 되지 않아 보수교육 내용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가 오는 4월 국회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전국 20만 사회복지사들의 오랜 염원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추진현황

○ 2005. 10. 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화원 의원 등 22인)
○ 2006. 05. 14.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표
○ 2006. 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심사
- 다른 국가자격은 보수교육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여․야당 정부의 보수교육 필요성 합의 도출
○ 2006. 2. 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심사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은 모든 의원들이 찬성함.

■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하나. 보수교육 법제화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기
둘. 주위 동료 사회복지사 5명 이상에게 서명운동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셋.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중 3명 이상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보수교육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글 남기기
넷.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후원하기(※후원한 국회의원 이름을 우리 협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과 보수교육 법제화 지지 서명하기
(www.welfare.net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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