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태료 관련 안내
◇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태료 부과 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연도에 보수교육을 8평점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
- 당해 연도 신규 자격증 취득자 또는 당해 연도 종사기간 6개월
미만 제외
*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안내 예정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태료 관련 안내
◇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태료 부과 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연도에 보수교육을 8평점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
- 당해 연도 신규 자격증 취득자 또는 당해 연도 종사기간 6개월
미만 제외
*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