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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실시기관 및 연간계획서 접수 관련

  

자주하는 질문

 

 

 

 

 

Q1> ‘2009년 보수교육 실시기관 및 연간계획서 접수 안내’에서 ‘연간계획서’ 라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모든 계획을 접수하는 것인가요?

 

 

A1> 2009년 보수교육 연간계획서는 4월부터 12월까지 2009년 한 해에 시행하는 모든 교육계획을 말합니다. 따라서 4월부터 12월까지의 계획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단, 하반기 교육의 경우 실시기관 입장에서 변동사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계획 심사는 분기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협회에서 금번 4월에 진행할 심사는 2/4분기(4월~6월) 에 대한 교육계획에 한합니다.

2/4분기(4월~6월) 교육일정에 대한 계획은 변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자세하게 등록하여 주시고 3/4분기(7월~9월) 및 4/4분기(10월~12월) 교육일정에 대한 계획은 해당 분기 시작 최소 1개월 전까지 변경 가능하므로 개괄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int

‘교육시간’ (실제 교육시간, 교육평점) 에 대한 사항은 교육계획심사수수료 결제와 연동되어 있어 교육시간이 변경될 경우 환불과 추가 입금과정이 필요하오니 변경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int

교육기관 및 연간계획서 접수‘교육기관 및 교육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고 접수한 교육계획서를 변경하실 때는 ‘교육과목관리’ ‘교육신청현황’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2> 교육계획서 작성 시 개설하는 과목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같은 과목을 여러 번 실시할 경우 또는 다른 여러 과목을 하루에 실시할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2> 교육계획서는 한 과목 당 1회 실시 기준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과목을 일자를 달리하여 총 5회 실시한다면 교육계획서를 5개 등록하셔야 합니다. 1박 2일 교육도 1회 실시에 해당하나 실질적인 ‘교육 시간’은 평점에 비례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1회에 개설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여러 영역을 포괄할 경우 접수 시 ‘통합영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 통합영역을 개설할 때는 총 8평점 이상, 필수영역 각 1평점 이상 포함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point

보수교육 대상자는 실시기관에서 접수한 각각의 교육계획서를 검색 한 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합니다. 즉, 실시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하는 교과목 명을 선택 후 과목별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교육계획서 역시 특정 교과목 명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일시, 장소, 강사이력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Q3> 실시기관 자체적으로 교육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나요?

 

 

A3> 교육 수강생이 해당 교육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인적사항에 따라 보수교육 평점을 부여하고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point

교육계획서 상에 ‘교육정원’을 기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해당 정원까지만 신청이 되고 정원을 초과하면 접수 되지 않습니다.

 

 

Q4> 전자결제를 통하여 교육계획심사수수료를 납부하였는데,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고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출력할 수 있나요?

 

 

A4> 전자결제 업체((주) 이니시스) 에서는 결제 사항을 각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송합니다. 메일을 확인하시거나 전자결제 업체 홈페이지 (‘카드사용내역조회’ 또는 ‘기타결제수단조회’ 메뉴)를 통해 재 출력 할 수 있습니다.

point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핸드폰결제 등 4가지 중 원하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신 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 시 ‘매출전표’ 출력, 실시간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출력, 핸드폰결제 시 ‘거래내역확인서’ 가 출력됩니다.

 

 

Q5> 1박2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숙박비는 교육 수강료와 별도로 책정가능한가요?

 

 

A5> 숙박료,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강료 범위에서 책정 가능합니다.

 

 

Q6> 보수교육을 관리 운영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6> 교육계획심사수수료와 평점인증수수료가 있습니다. 교육계획심사수수료의 경우 교육계획서를 등록하실 때 개설하고자 하는 교육 시간 당(평점 당) 20,000원을 전자 결제 하시면 됩니다. 평점인증수수료는 교육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실 때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평점 인증 수수료이며 사회복지사 1인 1평점 당 700원입니다.

point

집합교육 수강료는 7,000원 이하, 사이버 교육 수강료는 5,000원 이하로 책정하시되 교육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기본 경비 (자료집, 강사비, 장소대여비 등) 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2가지 수수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7> 0.5평점 단위로 교육 개설이 가능한가요?

 

 

A7>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모두 교육시간(평점)은 1평점, 2평점 등 정수 단위로 개설 가능합니다.

 

 

Q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안내’ 에 강사이력서 서식에 의하면 강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등록 서식에서는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은 없는 건가요?

 

 

A8> 온라인 서식 상에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이유는 중복 입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강사 한 명이 여러 실시기관을 통해 강의를 하시는데 같은 이력서를 각 기관에서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고 검색을 통하여 자동 등록하려면 개인만의 고유한 주민번호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력 화면 이외에 기타 기관에서 이력서를 검색 할 때는 주민번호 앞자리만 확인 가능하므로 강사 개인 신상정보 유출은 우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point

교육계획서를 등록하시기 전 ‘강사관리’ ‘강사등록및현황’ 메뉴를 통해 해당 강사가 입력되어 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입력된 정보가 없으면 신규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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