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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정부포상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원유철 의원(한나라당)은 11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포상과 사회복지시설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훈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제14조 근정훈장과 제23조 근정포장을 받는 대상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원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소외계층의 국민복리 증진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업무를 대신함에도 불구하고 정부포상제도가 없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훈법 12조에 따르면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원 의원은 하지만 그동안 국가의 업무를 대신해 장기근속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정부포상제도가 없었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서비스 분야 중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무원에게도 장기근속 훈포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없었다.


원 의원은“국가를 대신해서 노고가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사기진작과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에게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08년 12월 조사한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은 9827개소, 근무자는 4만1346명에 이르고 있다.



출  처 : 원유철 의원실


덧붙임 : 사회복지사 훈포상 입법발의를 위해 노력하신 원유철 국회의원과 조용석 보좌관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사회복지사 훈포상추진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꼭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지지도 부탁드립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훈포상위원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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