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의 복지 책무를 민간에서 위임받은 기관이며, 사회복지 종사자는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
○ 사회복지 종사자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이라도 중단되면 사회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중요한 공익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는 열악한 처우와 근로
환경, 왜곡되고 후진적인 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
은 물론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사회복지계는 위 법안이 의결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시설 종자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위 법안을 신속하게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는 민간 사회복지종사자의 국가부담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라!
2009. 12. 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