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① 현황 및 문제점
º 사회·경제적 위기와여파로 사회갈등의 수준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º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2009. SERI 보고서)
º 갈등을 조정해야 할 법령, 제도, 기구는 지역사회의 세세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기에 한계가 있음
º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전문가의 부재
- 사회갈등은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현상
- 갈등 자체보다 갈등을 다루는 ‘전문가 그룹’의 구성 요건과 영향력이 중요
⇒ 갈등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작업이 필수 : 갈등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갈등관계를 완화하는 전문가 = 사회복지사의 역할
º 사회갈등의 물리적 표출 → 사회분열 →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국가발전 저해 ⇒ 사회복지사의 사회참여 확대 : 갈등을 완화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익을 수행하는 것 |
② 갈등관리, 분쟁조정의 실태
º 【온정주의】 : 형식적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 일방적 정책 추진
↓
º 【갈등관계】 : 정부의 온정주의 행태에 집단 반발 /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증가
↓
º 【합의형성요구】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요구
※ 사후 분쟁해결 중심, 갈등의 반복
③ 새롭게 요구되는 분쟁조정 패러다임
º 사회갈등의 효과적 관리 = 민주주의 질적 심화 + 유능한 정부 + 성숙한 시민의식 º 갈등 조정역량의 제고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갈등형 정책이슈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기 보다 공익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가기구를 활용할 필요 |
Ⅱ. 사업개요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º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함
⇒ 분쟁에 의한 사고를 ‘예방·중재’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
※ 중재(仲裁) -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
② 미션 / 비전
③ 조직운영
º 중앙 :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자문단
º 시도, 시군구 : 지역사회분쟁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첨부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