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협회게시판
복지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10.6.] [대통령령 제26578호, 2015.10.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 관련 법령,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교육 실시 대상 기관의 범위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57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③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3.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2.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7조제1항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의2"로 한다.
      10의2. 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지원에 관한 사무

    별표 1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181229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 [일반]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합격률 14.36% admin 2011.02.24 2771
712 위기상황 1인 이상 가구에도 생계비 지원 admin 2010.06.04 930
711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코악, 민간기업 웹 접근성 개선 시급" admin 2008.11.04 635
710 "-2% 성장 그칠 땐 98만명 빈곤층 전락" admin 2009.05.27 600
709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 월 80시간서 180시간으로 admin 2007.09.03 872
708 "공공요금 감면제도 동 주민센터서 일괄신청하세요" admin 2009.01.28 698
707 "공동모금기관 복수화 반대 단체에 배분금 몰려" admin 2008.11.21 531
706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2~25% 수준" admin 2010.05.10 898
705 "국민연금 직장 미가입자 176만명 추정" admin 2010.08.03 1149
704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과 통합관리돼야" admin 2008.10.14 1151
703 "꽃과 함께 재기의 꿈도 가꿉니다" file admin 2008.12.10 1033
702 "내 생애 마지막 선물로…" 뇌사자 장기 기증 는다 file admin 2008.12.26 703
701 "네 가난을 증명해 봐" 가혹한 대가 요구하는 admin 2010.05.02 856
700 "돈이 없어서… " 물품 기부 늘었다 admin 2008.12.19 657
699 "듣지 못할지라도…" 청각장애 딛고 수화보급 앞장 admin 2009.04.13 740
698 "모금회법 개정 재고해 달라"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사의 admin 2008.12.10 525
697 "복지사 처우·보수 문제 개선 시급해요" admin 2007.09.05 790
696 "비수급 빈곤층 복지 실태 심각" admin 2010.04.26 852
695 "사회복지세, 도입 공감하나 접근 신중해야" admin 2010.04.10 910
694 "생계 곤란하면 긴급복지 신청하세요" admin 2009.02.13 64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 3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