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협회소개
협회정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1977. 09. 26.         제정
1985. 07. 05.   1차 개정
1994. 08. 24.   2차 개정
1998. 12. 31.   3차 개정
2000. 03. 25.   4차 개정
2002. 02. 18.   5차 개정
2006. 11. 13.   6차 개정
2007. 05. 08.   7차 개정
2010. 11. 01.   8차 개정
2011. 03. 23.   9차 개정
2011. 12. 29. 10차 개정
2013. 03. 14. 11차 개정
2016. 11. 21. 12차 개정
2018. 04. 18. 13차 개정
2018. 10. 08. 14차 개정
2019. 11. 13. 15차 개정
2020. 05. 20. 16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이 회의 명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9. 11. 13.>
②이 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KA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①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교부 등의 수탁업무
    5.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6.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홍보 ․ 출판
    7.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 협력
    8. 사회복지사의 취업정보 제공
    9. 사회복지사대회 등 행사 운영
    10. <삭제 2019. 11. 13.>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12. 원격교육시설 운영
    13.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 ․ 연구 용역사업
    3. 부동산임대업 <개정 2018. 04. 18.>
    4.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 회에 가입한다. <개정 2010. 11. 01.>
②이 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이 회의 회원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②<삭제 2019. 11. 13.>

제8조(회원의 의무)

①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되 제9조(회원의 의무)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18.>
②이 회의 회원은 총회(지방협회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04. 18.>

제9조(회원의 의무)

①이 회의 회원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 납부 <개정 2018. 04. 18.>
    3. 이 회의 정관 ․ 제 규정 ․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4.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5. <삭제 2010. 11. 01.>
    6. 회원 신상 변동 신고 <신설 2011. 12. 29.>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제10조(회원의 징계)

①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로 한다. <개정 2010. 11. 01.>
    1. 이 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②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신설 2010. 11. 01.>
③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01.>
④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①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명예회원)

①이 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②명예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2. 부회장 7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지방협회 대표 각1인 포함) <개정 2010. 11. 01.>
4.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①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개정 2018. 04. 18.>
②이 회의 임원은(감사 제외)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 04. 18.>
③이 회의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 04. 18.>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01.>
②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③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9.>
④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협회 회장은 제13조제3호에 따른 당연직으로 임기만료, 사임 등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가 중앙협회 이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개정 2011. 12. 29.>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 11. 01.>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 04. 18.>

제1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개정 2010. 11. 01.>
①이 회의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②이 회의 임원이 제16조 규정의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이 회의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01.>

제17조의 1(회장에 대한 불신임)

<신설 2018. 04. 18.> ①이 회의 회장과 지방협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의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2.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②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 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협회를 감사하는 일

⑤이 회의 임원은 이 회와 지방협회 간, 지방협회 상호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3.>

제19조(임원의 대우 등)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③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단 임기만료와 같다.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21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총회와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22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이 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01.>
②대의원은 정기총회 개회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③ 삭제 <2010. 11. 01.>

제23조(총회 구성원의 수)

총회 구성원의 수는 임원과 250명의 대의원으로 하며,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정대의원은 각 지방협회별 3명씩 선출한다.
2. 비례대의원은 250명의 대의원정수에서 고정대의원을 뺀 나머지를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 12월말까지 이 회에 보고된 각 지방협회별 회원(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수의 비례에 따라 각 지방협회별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개정 2010. 11. 01.>

제24조(대의원의 선임)

①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01.>
②대의원은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04. 18.>
③대의원은 기관장을 제외한 일반 사회복지사를 20%이상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4. 18.>

제25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6조(대의원의 권리 ․ 의무)

①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이 회의 임원(회장제외) 및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1. 01.>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지방협회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
7. 중앙 및 지방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8.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이 회와 지방협회 간, 지방협회 상호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1. 13.>
10.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11.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선거관리위원)

[본조 삭제] [제40조의 1로 이동 <2010. 11. 01.>]

제29조(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결권 대리행사)

①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01.>
②대리인은 총회구성원이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제31조(의안)

①각 지방협회, 산하단체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 전까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안은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③정기총회에서의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총회 의사록)

①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총회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33조(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 ․ 수석부회장 ․ 부회장 ․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4조(이사회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 탈퇴 ․ 징계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무총장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6.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의결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②제규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사항은 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제35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10. 11. 01.>

제3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01.>
②대리인은 이 회의 이사이어야 한다.
③대리인은 해당 이사가 작성한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제38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회장단회의)

①이 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②회장단회의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위원회


제40조(상임위원회)

①이 회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①이 회의 회장,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18.>
②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 04. 18.>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개정 2018. 04. 18.>

제41조(전문위원회 등)

①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원에 대한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제42조(지방사회복지사협회)

①이 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각 도·특별자치도에 지부인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21.>
②지방협회는 필요에 따라 시 ․ 군 ․ 구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③지방협회의 명칭은 “사회복지사협회” 앞에 각 시․ 도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시 ․ 군 ․ 구 단위 지회 명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 11. 01.>
④지방협회 회장은 해당 지방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지방협회 회장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에 따른 이 회 회장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6. 11. 21.>
⑤이 회는 지방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의1(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감사)

이 회는 3년마다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1.>

제43조(산하단체)

①이 회는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정보교류 ․ 협력 ․ 조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직능별 ․ 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하단체는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한다.
③산하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44조(자산의 구분)

①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별지와 같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개정 2011. 03. 23.>
    1. 부동산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45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재정)

①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18. 10. 08.>

제2절 회계


제47조(회계의 구분 등)

①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법인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48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0조(예산 및 결산)

①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장 사무처


제51조(사무처)

①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두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통할하고 지방협회의 사무처를 관장한다. <개정 2016. 11. 21.>
④사무처는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 ․ 업무 및 직원의 임용 ․ 인사 ․ 복무 ․ 징계 ․ 보수 ․ 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52조(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53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각각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7. 05. 08.>

 

제9장 보칙


제55조(공고의 방법)

①이 회가 법령과 정관,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지방협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지에 싣는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싣는다.
③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 민법 ․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7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