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협회게시판
복지뉴스
조회 수 318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분류 법률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시행 2015.10.8.]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316호, 2015.10.8., 제정]
충청북도 충주시(복지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주시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마련을 위해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등 사업과 지원)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 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및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근로자 2017.05.15 11:47
    이러한 조례가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으로만 치부하는 각 시군구나 기관장들의 사고는 여전히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해외로 해외로 나가기만하는 실정이니 무슨 복지를 하는건지...직원들이 행복해야 복지도 잘 할수 있다는것을 왜 모르는가... 이전정권 탓할것이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기관들의 상태도 되돌아봐야할것 같다.
  • ?
    피해 사회복지사 2017.11.30 12:50
    지위향상은 커녕,
    우리 주변에는 일부 시청 군청 공무원의 갑질로부터 힘들어하고 쓰러져가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우리가 보호합시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 李대통령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복지정책은 비현실적" admin 2010.05.18 987
712 흔들리는 서민들 위기가구 급증세… 실직·폐업 속출에 6월 30만가구 긴급지원 admin 2009.07.20 725
711 혼자 크는 아이, 성조숙증 위험 높다. admin 2008.11.13 812
710 행복나눔 N 마크 확인하세요 file admin 2010.04.29 999
709 할아버지ㆍ할머니들이 어린이집에 왜 갔을까? file admin 2008.12.12 854
708 한시생계보호 가구 2.6%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admin 2010.09.27 960
707 한나라 "SOC<사회간접자본>로 경기 부양" 민주 "서민복지 늘려야" admin 2008.12.08 665
706 일반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모금회에 쌀 전달 admin 2014.08.18 902
705 한국,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OECD 2위 admin 2009.11.09 1072
704 하반기 보건ㆍ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admin 2010.06.24 968
703 프랑스는 혹서 대비 양로원 냉방시설 의무화 admin 2007.08.27 794
702 투교협, 한국아동복지연합회와 MOU 체결 admin 2007.09.05 1051
701 일반 통진당 신장호 충북지사 후보,사회복지 간담회 가져 admin 2014.05.16 375
700 일반 탄생의 순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시작됩니다” admin 2015.07.23 478
699 친부모 그리움 자선으로 달래는 美입양인 admin 2009.07.27 784
698 치매환자 5년간 2배 반 급증…진료비도 5배 늘어 admin 2008.09.22 697
697 치매·중풍 노인 ‘두 번 운다’…외국인 간병인 고용 늘어나 ‘문제’ admin 2008.09.22 853
696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빨라져..1개월내 처리 admin 2009.06.08 879
695 일반 충청북도 사회복지사들, 소리를 알리다 admin 2014.05.23 581
» 법률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 admin 2015.11.24 318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 3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