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리치 거리전문상담원 채용 공고
1. 모집 직종 분야
- 아웃리치 거리전문상담원
2. 모집인원
- 1명
3. 관련 직종 및 자격기준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임금조건
- 내부규정에 의함
5.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
6. 자격면허 및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실습 슈퍼바이저 우대
- 청소년쉼터관련 경력자 우대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우대
- 운전가능자우대
- 컴퓨터 관련 자격증
7. 접수일시 및 합격자발표예정일
- 서류접수 : 2020년 1월 30일(목) ~ 2020년 2월 20일(목) 15:00 (서류접수 후 확인전화필수)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개별연락
- 면접예정일: 개별연락
8.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월~금 15:00~24:00
- 주정근로시간 : 40시간
9. 필요서류 (첨부된 양식 참고)
- 이력서(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사본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0. 전형방법
- 이메일 com-in@hanmail.net 또는 팩스 043)225-2888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검토 후 면접
- 서류 심사 합격자는 면접일 개별 통보(성범죄경력조회신청 제출)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담당자
- 담당자 010-4654-1388 (오후 3시 30분 이후 연락 바랍니다)
* 비 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