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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취업정보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1

 

 

2021년 제1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험 공고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8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명

채용예정인 원

업무내용

근무예정기 관

비 고

조리실무사(3)

2

- 학교급식 관련 업무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실무

- 그 밖에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

보은 내 공립학교

(3식학교)

방학 중

비근무

생활지도사

1

(女子)

- 여학생 기숙사 생활지원(자기관리, 위생건강,

식생활 등)

- 야간 생활지도 및 안전 보고

- 기타 기숙사 업무에 관한 사항 지원

기숙형

중학교

(속리산중)

방학 중 비근무

초등돌봄

전담사

1

- 초등돌봄교실 학생 지도

-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업무 보조

- 기타 충북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상 부여된 업무

보은 내 공립학교

 

교육복지사

1

- 관내 취약계층 학생 발굴지원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추진

- 학교 맞춤형 지원 및 공동사업 추진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컨설팅, 모니터링,

연수 지원

- 지역사업기관 실무자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보은교육지원청

 

교무실무사

1

-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무 행정 업무

보은 내 공립학교

 

6

 

상기 업무 내용 이외에 소속 기관의 장이 분장하는 사무를 포함

 

2. 응시 자격

 가. 직종별 자격 및 면허

직 종 명

자격 및 면허

조리실무사

- 해당 없음

생활지도사

- 해당 없음

초등돌봄전담사

- 아래 3가지 자격 중 1가지 이상 보유한 자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2조 교원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

교육복지사

  •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2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2. 아래 가, 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년 이상의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실무경력이 있으며, 충북지역에서 1년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교육문화복지 분야 근무 경력 인정 기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상근 근무자로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 경우

- 근무 기관

인정: 공공(교육)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미인정: 동호회 형태의 사단법인, 개인사업장

- 근무 방식

인정: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전일제로 근무한 경우

미인정: 단순 프로그램 강사나 시간제 강사의 형태로 근무한 경우

- 교육복지 대상

인정: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미인정: 성인이나 유아 및 기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 업무 내용

인정: 교육복지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경우

미인정: 행정업무나 일반 교육 및 돌봄 업무만을 한 경우

** 지역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력 : 소속된 기관에서 다양한 지역기관(교육,문화, 복지, 상담 등)과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함께 진행하였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지원청 또는 사업학교 경력 1

이상인 자

교무실무사

없음

서류심사 관련 자격 및 면허 등 취득 인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정지된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 연령은 만18(2003.12.31.이전 출생) 이상, 정년(60)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내 되어 있거나, 채용공고일 전일(前日)까지 합산 거주기간이 만 3년 이상인 사람(이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동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15(채용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최종합격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11)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시험 방법

구 분

전형 방식

배 점

심사 내용

1차 시험

서류전형

30

응시 직종의 직무수행능력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2차 시험

면접전형

70

응시 직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면접심사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4. 1차 서류전형 가산 특전

. 자격 및 경력에 따른 가산점 : 미적용
※ 직종과 직무난이도에 관계없이 부여하던 통신정보처리 자격증 가산 등 자격 가산점 폐지
※ 국가인권위 진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로 신규채용 경력 가산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 : 미적용
금회 채용은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적용

 

5. 시험일정

원서접수

구분

전형 방식

시험일

합격자 발표

2021.2.9.()부터

2021.2.15.()까지

1차 시험

서류전형

-

2021.2.17.()

2차 시험

면접전형

2021.2.18.()

2021.2.19.()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 관련 안내는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bee.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2차 시험 합격자)는 개별 통지(문자 또는 유선) 및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bee.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 공고합니다.

 

6. 원서접수(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1.2.9.() ~ 2021.2.15.(), 접수기간 내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토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접수장소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1층 행정과 총무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서식), 이력서(서식), 자기소개서(서식)를 본인이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ᄒᆞᆫ글)로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본), 자격 면허 제한 직종 자격 보유 증빙서류(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교원 자격증 사본 등, 접수 시 원본 제시) 경력증명서 원본 1최종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순위결정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접수 시 원본 제시) 1부를 함께 접수장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대리접수 가능)

의 경력증명서는 교육복지사만 해당,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 인정기준에 따라 근무기관, 근무방식, 교육복지대상, 업무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경력 인정(기재사항 미비하여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 불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cbbee.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7. 합격자 결정

구분

심사 내용

1

시험

서류

전형

서류전형(30%)

서류전형 심사결과로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준배수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험

면접

전형

면접전형(70%)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면접문항에 따라 2차 시험을 실시합니다.

2차 시험의 순서는 직종별로 면접 당일 추첨한 면접번호 순으로 실시

하며 면접위원 및 면접문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종

합격

서류전형(30%)+면접전형(70%)

서류심사 점수(30%)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합계점수(총점)점 고득점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 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3개월

이내 임의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최종합격자의 신분·처우

채용직종

계약기간

근로시간

보수(2021.3월 기준)

대 상

조리실무사

임용일로부터 ~ 정년

40시간

1,980,000

(기본급+급식비)

방학 중

비근무

생활지도사

2021.3.1.~

2022.2.28.

1,980,000

(기본급+급식비)

초등돌봄전담사

임용일로부터 ~ 정년

1,980,000

(기본급+급식비)

상시 근무

교육복지사

2,180,000

(기본급+급식비)

교무실무사

1,980,000

(기본급+급식비)

 

. 보수(기본급)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사업부서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일 근무시간은 학교(부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 채용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등 관련 규정 및 사업담당 부서의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침을 적용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cbbee.go.kr)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기재 착오, 각종 증명서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접수 및 채용관련 문의 : 행정과 총무팀(. 043-540-5514)

 

붙임 1. 응시원서(서식) 1.

2. 이력서(서식) 1.

3. 자기소개서(서식) 1.

4. 응시원서 대리접수 위임장(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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