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1-04호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장
채용분야 |
채용직 |
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응급관리요원 |
1 |
2021.03.15 ~2021.12.31 |
▪ 대상자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 ▪ 응급상황 관리 및 보고 ▪ 댁내 장비 설치 및 관리 ▪ 지역사회 자원연계서비스 ▪ 기타 사업지침 및 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구분 |
응급관리요원 |
자격조건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우대사항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근로자 |
공통사항 |
▪ 운전면허 2종 이상(차량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기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복지사업 전반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채용직 |
근무시간 |
보수기준 |
응급관리요원 |
주5일 근무 (월~금 / 09:00~18:00) |
▪ 2021년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사업지침 인건비 기준
※ 응급관리요원 월 1,822,480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 자기소개서 1부 (기관양식 - 2쪽 이내, 경력 및 지원동기, 업무수행능력 중심)
○ 각종 자격증 사본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상기 외 각 증명서류는 최종 합격 후 제출
○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본을 제출할 시 반드시 하나의 파일(한글 또는 워드) 편집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압축파일로는 접수가 불가함.
파일명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로 명기(예: 홍길동_응급관리요원.hwp)
전자우편 접수(cjaswc@naver.com)
2021. 03. 04.(목) ~ 2021. 03. 10.(수) 7일간 (채용원서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까지 유효)
○ 서류심사일 : 2021. 03. 11.(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 면접심사일 : 2021. 03. 12.(금)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1. 03. 12.(금) 예정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근무시작일 : 2021. 03. 15.(월)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95. 2층(지북동 208-1)
043-287-1441. 인사담당자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장소 입구에서 ① 마스크 착용확인, ② 발열확인, ③ 손소독 실시 후 입장 |
○ 다음 대상자는 면접장 출입제한 및 응시불가합니다.
▪ 면접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확진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통보받아 격리중인 자 ▪ 마스크 미착용자 |
○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작성내용과 자격증 등 기재된 내용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
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 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전자
우편으로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본 채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 계획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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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