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2013. 2. 22
조례 제4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편의 제공) 사회복지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