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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마당-‘주택연금’ 노후복지 대안 될수 있을까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07-13 17:27



[내일신문]
이혼땐 배우자는 연금 못받고 전세 준 주택은 가입대상안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 상품으로,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그만큼 유리하게 이용할수 있다.


- 65세에 3억원짜리 집 담보로 맡기면 언제 집값과 대출잔액이 같아질까.

주택가격 상승률 3.5%와 현재 평균 대출 이자율 7.12%를 적용할 경우 매월 86만4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23년이 지난 87세쯤이면 집값과 대출금이 같아지도록 설계됐다. 즉 65세 부부가 가입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23년 이상을 더 살면 주택가격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 주택소유자인 남편이 입원중인데, 부인이 대신 가입신청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반드시 소유자가 대출 서류에 직접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공사나 금융기관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서명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이혼 또는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혼을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는 받지 못한다. 가입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혼으로 배우자가돼도 연금을 받을 수 없고, 주택소유자가 숨지면 연금은 중단된다.


- 은행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나.

주택연금은 담보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때문에 소득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단 다른 금융기관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먼저 받은 대출이 있다면 이용할 수 없다.


- 1세대 2주택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을 기본 가입 요건으로 한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면 토지나 상가 등 다른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당시에는 1주택 소유자였는데 도중에 2주택자가 되더라도 보증 및 대출계약을 종신 때까지 유지된다.


- 실제로 살지는 않고 전세를 준 주택도 이용할 수 있나

없다. 다만 부부가 살면서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다면 괜찮다. 전세로 주고 이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을 비우면 안된다. 가입기간에 해당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경우에도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 지방보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주택가격이 낮다면 월 지급금도 적을 수밖에 없다. 대신 3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25%를 감면해준다.


‘주택=상속’ 인식전환 선행돼야

김 갑 태 주택금융공사 부장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 가는 나라는? 불행하게도 정답은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세기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는 155년, 영국은 91년, 미국은 88년이지만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급속한 출산율 저하까지 겹쳐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대표적인 선진국 현상인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노령인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수준은 어떠한가. 노인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 제도로 국민연금제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수혜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부담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연금 지급액의 수준도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주택연금 제도는 고령화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자신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무엇보다,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강제퇴거의 위험 없이, 노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종신거주·종신지급’이 특징이다. 노인들은 주택을 팔지 않고서도 소유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망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주택연금으로 마련한 자금은 다른 부채의 상환, 금전적인 어려움의 해결, 주택의 수리, 세금의 납부, 생활비, 자녀 지원, 건강에 대한 투자 등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노령가구의 대표적 특징은 자산은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이상이 주택이며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주택 286만호 중 204만호는 자가보유 주택이다. 반면에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은 21%에 불과하다. 자녀 뒷바라지와 경제성장에 헌신하고도 자녀의 부양이나 국가와 기업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사회 고령자들의 현실이다. 주택연금은 이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함으로써 나라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특히, 노령가구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주택자산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할 경우 노후복지의 일부를 주택연금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복지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액의 일부를 소비로 돌릴 수 있으므로 내수 확대에도 기여할 여지가 있다.

물론 주택연금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결과제들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주택상속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집만큼은 자식한테 꼭 물려 줘야한다”는 인식이 상존하는 한 주택연금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노년층이 주택을 더 이상 ‘재산형성과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와 이용’의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연령, 수령액 등 보완 필요

한 치 호 중앙인터빌 이사


새로운 노후 준비의 대안으로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이 본격적으로 판매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격하게 노령화되어 가면서 이제 노후준비는 필수사항이며 가장 큰 관심사다. ‘주택연금’이 판매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좋은 금융상품이나 준비방법을 개발해주어야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택연금 판매’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연금금액이 실제로 들어가는 생활비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문제이다. 고가주택을 제한 한다는 의미에서 시가 6억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이다. 과연 비교 안으로 제시한 수도권 소재 33평 아파트의 경우 평생 약 85만원을 받는다고 하나 생활수준을 감안한다면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33평형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드 기본적으로 15만원 내외가 들어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6 고령자 통계’에 근거한다면 가구당 소비지출이 102만원이나 들어간다. 다른 수입원이 없다면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른 노후준비와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연령이 65세 이상에 한정된다는 점도 문제. 보통의 국민이 65세라면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요즘 같은 시절에는 특별히 자영업이 아니라면 60세만 넘어도 보통의 국민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금리를 좀 낮추더라도 대상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간다는 것이다.

이 ‘주택연금’은 전통적으로 주택에 관한 애착이 높은 우리나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자녀들 또한 상속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주택을 생각하는 현실에서 ‘주택연금’을 가입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만큼 보통의 국민들이 선택하기가 쉽도록 현실적인 방향으로 상품을 조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노인 당사자들 보다는 자녀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것은 이 상품의 가입대상이 중산층 이하라는 점이다. 가격 6억 이하의 주택에 거주한다면 보통정도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니 주택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상속물인 것이다. 이제 판매를 해보고 그 성과를 보면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택연금을 그리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것을 이해하면 좀 더 빠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여도 걱정이 되는 것이 또 있다.

경매시장의 확대이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다. 경매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한다는 장점도 있고 다량의 주택이 경매시장에 나옴으로서 가격하락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경매시장에 다량의 주택이 풀림으로서 자칫하면 이게 또 하나의 투기시장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별한 투자처가 없는 자금들이 경매시장으로 몰리면 반대현상으로 주택가격을 올리고 투기 현상으로 까지 번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매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정상적인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다. 이런 현상이 현실화될 때는 지금의 부동산 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관리주체인 주택금융공사가 물량을 조절한다고 해도 감당하기 벅차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수 있다. 주택연금 운용에 있어 유연한 자세로 현실과 정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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