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월 80시간서 180시간으로
최홍렬 기자
입력 : 2007.08.29 00:27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1급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월 8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확대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사지 마비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급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보조인을 통해 각종 수발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 등을 상대로 모니터링한 결과 이용시간 부족,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등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의 경우 월 1만4000원~2만원 수준인 본인 부담금도 10월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보조인과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기관이 일부 부담하는 교육비(1인당 10만원)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월 80시간서 180시간으로
최홍렬 기자
입력 : 2007.08.29 00:27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1급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월 8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확대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사지 마비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급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보조인을 통해 각종 수발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 등을 상대로 모니터링한 결과 이용시간 부족,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등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의 경우 월 1만4000원~2만원 수준인 본인 부담금도 10월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보조인과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기관이 일부 부담하는 교육비(1인당 10만원)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