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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나이기준 ‘19세 미만’으로 통일
[기사보기] http://news.empas.com/show.tsp/cp_hm/20081230n04370/?kw=%BA%B9%C1%F6


들쑥 날쑥한 아동과 청소년의 범위가 19세 미만으로 통일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을 24세 미만으로 적용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등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ㆍ청소년기본법에 따라 19세 미만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호를 요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학대신고의무자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취약지역 통합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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