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 신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사회복지세' 도입 취지는 공감하나 접근 방식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조세정의·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조승수 의원은 “한국 사회의 소득분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복지예산은 해마다 감소해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복지재정 확충과 조세불평등 완화, 소득재분배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이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한 ‘사회복지세법안’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세액 규모에 따라 15~30%의 ‘사회복지세’를 추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사회복지세 신설'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7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세 도입은 경제위기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최근 감세 혜택을 받은 부유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현실성과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감면의 범위를 줄여 소득세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세를 확대하는 등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경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양극화를 완화하고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높이는 부자증세와 서민복지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계층의 세금만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 역시 “사회복지세 도입에 앞서 치밀한 정책기획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목적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용처와 그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보다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세와 같은 단일한 세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일반 대중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복지타임즈 이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