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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보건ㆍ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장애인연금법 및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ㆍ장애아무상보육 확대 등

 

내달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월 9만~15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또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의 보험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올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ㆍ복지 분야의 제도를 정리해 23일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지급 = 7월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월 9만~15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다. 장애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이 해당된다.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 원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과 약국, 환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의약품 상한가와 실제 구매가의 차액만큼 70%는 병의원과 약국이 30%는 환자가 되돌려 받는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 =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도 처벌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쌍벌제' 법안이 11월28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게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한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 = 7월1일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한다.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및 행정처분 합리화 = 올 하반기부터 2년제와 3년제 전문대 졸업자의 제조업무 종사 경력을 차등화해 3년 과정 전문대학 졸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의 교육훈련 주기도 2년으로 개선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 = 7월부터 소득이 없는 주부나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내는 보험료가 월 12만 6,000원에서 8만 9,000원으로 30% 가량 낮아져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 가능 = 7월부터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을 높여 신고해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 절차 간소화 = 7월부터 농가소득이 줄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농업 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을 하는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업면허증·어업권원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구청장 등의 별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 7월1일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 지체 영유아에 대해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월 38만 3,000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된다.【서울=뉴시스】

 

 

 * 출 처 : 복지타임즈/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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