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임금노동자 176만 명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누락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2일 국민연금공단 정기간행물 '연금포럼' 여름호에 게재된 '국민연금 가입자관리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176만 명 가량이 누락됐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987만 명으로 같은 시점 통계청에서 파악한 임금근로자 1,645만 명의 60% 수준이다.
통계청 추산 상용직 근로자 가운데 공무원 등 국민연금 비가입 대상 145만 명을 제외하면 794만명이 남는다.
또 임시·일용직 700만 명 가운데 특수고용 형태, 시간제, 일일근로 형태 등 비가입 대상 348만 명과 60세 이상 35만 명을 제외하면 317만 명이 남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상용직 근로자 794만명과 임시·일용직 317만명을 합친 1,111만 명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실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987만 명으로 이 중 개인사업주 50만여 명을 제외한 약 935만 명이 임금근로자인 직장가입자로 파악됐다. 현재 1,111만 명에서 935만 명을 뺀 임금근로자 176만 명 가량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누락됐다는 계산이다.
이들 임금근로자들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채 실업 등의 사유를 대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08년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유로 '사업주는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상호 합의'(49%) 하거나 '고용주의 일방적 부담 거부'(30.2%)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임시·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사업자와 가입자가 소득신고와 보험가입을 기피해 공식적인 집계가 이뤄지지 않아 실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 활용 외에 사업장 현장방문으로 소득신고와 사업장 누락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 이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