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처우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사처우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관련 규정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 규정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의 절차 등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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