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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선이 모두 치러진 지난해, 수많은 복지 공약들이 제안됐다. 이 가운데 복지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대한 대책 역시 공약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에서 ‘복지’가 중요시 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회복지욕구만큼,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로부터, 성남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상해를 받는 사건을 비롯해,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한 사회복지사가 투신하는 등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더불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처우법)’ 시행 1년을 맞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사회복지사처우법 시행 1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모두 1만469인으로, 1인당 담당인구는 무려 4,720인에 이른다. 복지분야에서 가장 근무환경이 좋다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은 다른 산업분야의 근로자의 업무량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적정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인데, 사회복지분야는 이 기준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
이에 대해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는 “복지 분야는 모든 과정이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시작돼 사회복지사에 의해 서비스가 종결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나 서비스를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복지체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복지영역의 사회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또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및 임금수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사결과 응답자의 57.1%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2,360만 원으로 중소기업 평균 임금수준인 2,500만 원에도 못 미치고, 대기업 평균 임금수준인 5,400만 원의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허 교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나 직무몰입, 스트레스, 이직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다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저하라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업 특성상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복지사

최근 사회복지사에 대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침과 보상 제도를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안전대책과 보상제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허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법안은 아니지만,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처우법에서 ‘사회복지공제회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상해사건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한 지침, 보상제도 및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사회복지현장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니다.”며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유형, 복지 분야, 업무형태 및 주요 클라이언트 특성 등에 따라서 안전관련 사고의 빈도와 형태는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 및 분야의 휴형에 따라 어떤 사고·사건이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복지기관 및 분야, 클라이언트의 유형별에 따른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으로 ▲예비사회복지사들을 위해 필수과정으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과정 이수 ▲사회복지기관에서 신입직원의 임직훈련에 안전사고 경감·방지 위한 교육 시행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 교육·훈련 진행하고,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할 작업환경 구축 ▲한사협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사회복지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 ▲다양한 복지기관별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련 사고 분석해 분야별 안전사고 관련대책 확립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알리고, 공공·민간분야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존중할 수 있는 인식 및 사회적 분위기 제고 ▲사회복지사처우법에 작업환경개선, 안전사고 방지·보상에 대한 신설조항 제정 등을 제시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선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처우법 시행 1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선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처우법 시행 1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사회복지사 처우는 ‘사회복지사처우법’ 개선 통해야”

사회복지사처우법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허 교수는 “사회복지사처우법을 ‘사회복지사 등’으로 명명한 것은 부적합하다. 다른 법안에서 명칭 뒤에 ‘등’을 삽입하는 경우는 없다. 앞으로는 법안의 명칭을 ‘사회복지사’로 통일하고, 법조항에서 ‘사회복지사 등’ 에 관련한 직종이나 직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복지사처우법이 제정된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지위가 얼마나 미흡하고 열악하면 법률로 제정해 사회복자사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고, 지위향상을 도모하려고 했는지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회복지사처우법에 ‘강제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 “지자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는 준수할 의무가 없다. 거의 모든 사회복지관련 법령처럼 법안은 제정됐으나, 강제규정이나 의무규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상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처우’, ‘복지증진’, ‘지위향상’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관련해서는 “다른 공익공제회와는 달리 공제회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발전을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외의 자의 출연금’을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개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팀장은 △정부보조금의 형태 변화 △표준 직무분석에 기반한 시설별 표준인력 산정 △보수 구성 체계의 변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보수체계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배제 △시설위탁 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며 대부분 동의했다.

그러나 법률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발제자가 지적한 ‘사회복지사 등’의 포괄 대상규정 범위는 우려가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입법처의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문제다. 현장에서는 애매한 느낌을 받을 것이지만, 법 검토과정에서 보면 다 ‘강행규정’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행정부처나 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의 요구를 구체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윤태기 사무관은 ‘처우개선’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으로 나눠 설명했다.

윤 사무관은 처우개선과 관련해 “법이 시행되면서 한사협을 통해서 보수·근무여건 등 기초연구를 했으며, 올해는 시설간의 인력배치구조도 다시 검토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무관심’에 대해 반문했다.

그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 ‘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원은 3만3,000여 명이지만, 현재 사회복지공제회에는 2,700인이 가입했고, 납부금은 1,600인만 냈다.”며 “사회복지사 당사자들이 원해서 만든 법이고, 설립을 주장했던 사회복지사들 중 10%도 안 되는 사회복지사만이 가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한다고 회원가입이 늘어날 것인지 의문.”이라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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