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협회게시판
복지뉴스
조회 수 4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7.1.]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2015.6.2., 일부개정]

신구법비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경우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 법률에서 정한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신고의무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6호, 2015. 6. 1.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 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제8조제3항제10호 중 "영 제1조의3제1항 및 제3항"을 "영 제1조의3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서식)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img20235085
  • img20235098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 법률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file admin 2018.12.18 4086
712 법률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 admin 2015.11.24 3187
711 [노인]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admin 2013.05.06 3075
710 [일반]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합격률 14.36% admin 2011.02.24 2770
709 법률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admin 2015.11.24 2508
708 아동ㆍ청소년 나이기준 ‘19세 미만’으로 통일 admin 2008.12.30 2212
707 [일반] “사회복지사 처우, ‘법’ 으로 개선해야” admin 2013.03.17 2121
706 건강보험료 1년이상 미납시 '의료급여 수급자' admin 2008.12.30 2116
705 법률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 2015.10.6.] [대통령령 제26578호, 2015.10.6., 일부개정] admin 2015.10.12 1751
704 [아동] 저소득층 아이들 무상 조기교육은 국가 장기적 복지위한 사회적 저축 admin 2011.08.23 1710
703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1.21.] [보건복지부령 제368호, 2015.11.20., 제정] admin 2015.11.24 1675
702 [일반]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가속화된다 admin 2011.07.29 1543
701 [일반] 근로자 정년 60세로 법제화한다. admin 2011.03.08 1527
700 ‘주택연금’ 노후복지 대안 될수 있을까 admin 2007.07.19 1521
699 [일반] 기초수급자 생계비 압류방지통장 6월 도입 admin 2011.02.10 1489
698 법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20.]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2015.11.20., 일부개정] admin 2015.11.24 1471
697 2007년 아동, 청소년 복지기관의 프로그램 및 시설지원사업 admin 2007.07.25 1452
696 60세이상 재혼, 13년새 5배 늘어 admin 2007.07.19 1449
695 [일반] 무상급식 주민투표, 복지정책 ‘중간평가’로 가나 admin 2011.07.29 1428
694 “제 작은 재능을 기부합니다” admin 2009.12.14 141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 3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