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029호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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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시험 성적 확인 방법
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 합격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Q-Net 사회복지사 1급 ) 발표서비스(합격자발표)에 게재합니다.
○ 홈페이지 게재기간 : 2022. 3. 16.(수) 09:00부터 60일간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확인서」발급
○ 최종 합격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별 시험성적 조회 방법
[최종 합격자 전체명단 확인] |
[개별 시험성적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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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Q-Net.or.kr/site/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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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Q-Net.or.kr/site/wel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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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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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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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탭 이동) - 발표 중인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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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탭 이동) - 발표 중인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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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합격자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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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득점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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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종목명 선택 클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험번호 정보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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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클릭(평균점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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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 합격여부는 2022. 3. 16.(수) 09:00부터 4일간 자동응답전화(ARS, 유료) 1666-0100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응시자격 서류심사 현황
가. 서류접수 기간 : 2022. 2. 23.(수) 09:00 ~ 3. 4.(금) 18:00[주말, 공휴일 제외]
나. 서류심사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다. 서류심사 대상 :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라. 서류심사 결과
서류심사 대상 |
서류심사 합격 |
서류심사 불합격 |
8,882명 |
8,754명(98.6%) |
128명(1.4%) |
마. 서류심사 불합격
계 |
응시자격요건 미충족 |
서류 미제출 |
128명 |
49명 |
79명 |
3.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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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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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회 결과(자격증신청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험자는 최종합격자로 발표되었다하더라도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자격증 발급 가능함 |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는 별도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및 사진 2매(3.5×4.5cm) (신청서에 별도로 사진 1매 부착해야 함) 단, 외국 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 및 번역공증본 원본은 추가 제출 서류임 |
□ 신청방법
신청방법 |
○ 가까운 지방협회로 자격증 발급 신청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구비서류는 지방협회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안내
소요기간 |
○ 1급 자격번호 발급은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약 14일 소요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까지 약 21일 소요 예정 |
신규 |
○ 2급 자격 취득하지 않고 1급 자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 자격증·회원증 발급 수수료 각 1만원 및 연회비 5만원, 총 7만원을 서류 제출하고자 하는 지방협회 계좌로 이체 |
승급 |
○ 2급 자격 취득자가 1급 자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및 연회비 5만원, 총 6만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지방협회 계좌로 이체 단, 2022년 연회비 납부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만 이체 |
★ 수수료 등 입금시 자격증 발급 신청자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수수료 납부 확인 가능
※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3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